사회
학폭 복수하려 고교 동창에 흉기 휘두른 20대…'집유' 선고
입력 2023-05-10 14:14  | 수정 2023-05-10 14:22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흉기 휘둘렀으나 사망하지 않자 겁 먹고 달아나

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의 집에 들어가 흉기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고교 동창생 B 씨의 자택에 침입,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흉기로 등 부위를 찔렸으나 사망하지 않았고, A 씨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교 시절 A 씨는 동창인 B 씨와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졸업 이후에도 A 씨와 B 씨는 관계를 이어왔지만,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5분쯤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 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면서도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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