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씨, 고등학교 구강검진서 강제추행
법원 공탁 통해 선처 요청
법원 공탁 통해 선처 요청
한 치과의사가 고등학교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 공탁을 통해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