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손해봤죠? 보상해드립니다"...신종 보이스피싱, 어떤 수법?
입력 2023-05-09 17:09  | 수정 2023-05-09 17:27
보이스피싱/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주식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고 속여 접근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수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한 뒤 이를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고서 이 돈이 마치 주식거래 손해 보상금인 것처럼 속여 코인에 투자하게 해 가로챘습니다.

이들 일당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원을 송금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이튿날 피해자 계좌로 1억원이 실제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1억원은 일당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돈을 코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면 일당은 돈을 빼돌려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보이스피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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