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모레(18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발 지역의 종별 계획용적률은 170%, 190%, 210%에서 각각 190%, 210%, 230%로 높아지며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아집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공간에는 60㎡ 이하의 소형주택만을 지어야 하며,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은 상향된 계획용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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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공간에는 60㎡ 이하의 소형주택만을 지어야 하며,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은 상향된 계획용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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