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여성 진정인은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이 임신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 피해 학생이 재입학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학교는 이를 수용해 학생은 재입학을 거쳐 졸업해 현재 100일 된 딸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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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한 여성 진정인은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이 임신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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