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수사 탄력…송영길 지시·개입 여부 등으로 확대 전망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8천만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지난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 3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강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강 회장과 공범들 사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강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및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 등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