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 80~90% 2만여 곳 진료 멈출 듯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 오는 19일
거부권 행사시 국회서 재표결
재의결시 법률 확정…부결시 폐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 오는 19일
거부권 행사시 국회서 재표결
재의결시 법률 확정…부결시 폐기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치과 의사들이 오는 11일 하루 동안 휴진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1일 2차 연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연가 투쟁에는 지난 3일 진행됐던 1차 연가 투쟁보다 더 많은 직역이 참여하고 규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차 투쟁 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오는 11일 하루 동안 휴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전국 치과 80~90% 정도인 2만 여 곳 이상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쟁에 나서는 간호조무사 규모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요양보호사와 임상병리사 등도 2차 연가 투쟁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오늘(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 간호학회 관계자들이 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단독 개원까지 가능한 법이다", 간호조무사들은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이 규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응급구조사들은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하게 돼 생존권이 위태롭다" 등 각각의 이유를 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영역을 넓히며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침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안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 절차를 거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