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승소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승소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2단독은 오늘(8일) 국군 포로였던 김성태 씨 등 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 씨 등 탈북 국군 포로들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뒤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 소속으로 33개월 동안 탄광 노역에 시달리다 지난 2000~2001년 사이 탈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이 소송을 낸 건 지난 2020년 9월입니다. 김 씨를 포함해 유영복 씨 등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지 31개월만인 지난달 18일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국군 포로들은 공시송달을 해 달라는 신청을 세 차례,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고 다섯 차례 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원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걸어두고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군 포로들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도 우리 법원이 다른 탈북 국군 포로 한재복 씨 등 2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에게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받아야 할 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대신 내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