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살인 혐의 40대 한인 여성, 신원 비공개 유지 요구
오늘(8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명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면 신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오전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신원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을 때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고, 지난 3월 자신의 신원 비공개 요청을 법원이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자 항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행정 심리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나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며 판사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는 여성의 신원이 공개될 시 극단적인 고통이 야기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가 재판과 병원 진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원 공개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러스 케이즈 검사와 신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의 타니아 고틀리 변호사는 신상 공개가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주비역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6세와 8세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어린이들의 생모인 한인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해 추척한 바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입국해 체류해오다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습니다.
한편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년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