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분할지급 결정…법원은 “대상 안 돼”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라도 가사 등 부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지 않은 별거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전 배우자인 B 씨와 1983년 10월 결혼해 22년 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습니다. 결혼생활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1년 동안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A 씨의 노령연금 분할을 요청하며 불거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건 1988년 1월, 노령연금 수급권은 이혼 후 얼마 뒤인 2007년 2월 발생했습니다.
B 씨는 재작년 분할연금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자, 혼인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B 씨의 연급 수급권을 인정하고, A 씨의 연금액 월 60만 원에서 절반인 3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통지했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반발한 A 씨는 연금가입 기간 동안 B 씨와 별거에 들어가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 씨가 집에서 나간 이후 11년 넘도록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맡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2021년 7월 국민연금심사위에 제기한 심사 청구를 기각, A 씨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금이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자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기여도가 없는 혼인기간은 연금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는 부부생활 중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뤄지는 배우자의 가사·육아 등을 의미한다”며 별거와 동시에 해당 기간 부부생활에서 아무런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