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상화폐 60억 논란' 수사…김남국 "정상 거래"
입력 2023-05-07 19:31  | 수정 2023-05-07 19:40
【 앵커멘트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다는 의혹이 전해져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의원은 "정상 거래"라며 조만간 계좌를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반부패사건을 맡는 형사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인출 시기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위믹스 코인 약 60억 원가량을 전량 인출하자…."

김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좌정리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명제 시행일 이전 자금 거래 내역과 수익, 자금 출처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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