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반에서도 비하해
'꽝' 대신 피해자 이름 기재
'꽝' 대신 피해자 이름 기재
특정 학생의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5세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학년생인 B 양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학생들 앞에서 "너희는 B 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 양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 양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발언 등이 B 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의 비하 발언을 알게 된 B 양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 외모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A 씨의 발언과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