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덕연 "2019년 카드빚, 임금체불 소송은 부친 부채 상속 과정"
입력 2023-05-05 23:37  | 수정 2023-05-06 00:04
사진=연합뉴스
MBN 보도 관련 입장 밝혀... "당시 소송은 부친 채무 관련... 현재 변제 마쳤고 빚 없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일 MBN 보도 '(단독) 라덕연, 투자자 유치 시점인 2019년 카드빚, 임금 체불 소송 등 자금난 겪어'와 관련해 부친의 부채로 인한 소송이었을 뿐, 본인의 빚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라 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소송은 부친 소유 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로, 부친이 돌아가신 뒤 부채 상속 과정에서 빚어졌다"며 "현재 부친이 갖고 있던 채무와 관련해 변제를 모두 마쳤으며, 본인이 임금체불이나 채무를 진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N은 라 대표가 지난 2019년 본격 투자자 유치를 시작한 즈음에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각각 6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해 패소했고, 카드사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라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라 대표에게 최소 수 억원의 돈을 맡겨 투자를 일임한 의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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