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에도 아동 주체 권리 보장 법 아직 없어
정부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국회서 속속 발의, 본격 논의 전망
정부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국회서 속속 발의, 본격 논의 전망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존 아동 관련 법에 따른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다수인데 기본적 관점은 보호와 교육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보호·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시각을 벗어나 동등한 주체로 보는 흐름이 일찍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자기 결정의 주체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국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권고하나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후 지금까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법은 아직 없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와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법안 발의에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해 정치적 쟁점이 크지 않고 정부도 적극적이라 올해 중 제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