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김용 석방..."진실 드러나고 있다"
입력 2023-05-04 23:22  | 수정 2023-05-04 23:29
구치소 나서며 취재진 질문 듣는 김용 전 부원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오늘(4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대선에서 힘을 합쳐줬던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르게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전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 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차량 탑승하는 김용 전 부원장 / 사진=연합뉴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습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씨의 당초 구속 기한은 이번 달 7일까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납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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