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8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2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