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 도주…마지막 500m 구간은 역주행까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4일) 오전 0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량이 왔다갔다 하며 중앙선을 넘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를 쫓았고 해당 차량은 경찰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A씨는 약 2㎞를 도주했으며 마지막 500m 구간은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날 0시 50분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와 팰리세이드 동승자 2명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또 A씨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