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종합병원 4곳에서 모두 '전문의 부족'으로 환자 외면해⋯
보건복지부, 사건 관련 4개 기관에 '보조급 지급 중단' 행정처분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처분 대상
보건복지부, 사건 관련 4개 기관에 '보조급 지급 중단' 행정처분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처분 대상
지난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습니다.
4층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는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의 인솔 하에 사고지점 5km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 7곳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고, 마지막 병원 인계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는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첫 번째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받았습니다.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르면 의료진은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지만 이는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급차는 환자를 파티마병원으로부터 3km 떨어진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사는 중증 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의료센터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외상센터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권역응급의료외상센터 역시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근거로 환자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 시작'을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의 학회·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룰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사건 발생 2시간 이후 달서구 종합병원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4일)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결정한 행정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정 명령은 구체적으로 ▲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이 내려졌습니다. 시정명령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경우 경북대병원은 2억2천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천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천674만원, 1천67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삼일병원과 응급의료시설 바로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영남대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나사렛종합병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중증외상환자 대상 진료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