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십수 차례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2세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해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남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