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무죄인데 무슨 징계냐"…법무부,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
입력 2023-05-03 19:02  | 수정 2023-05-03 19:3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 = 연합뉴스
당사자 불참 속 심의 정지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가 정지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연구위원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고 반발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무슨 징계를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언급하며 "손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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