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수영' 논란을 받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과 목 의원이 파주시 소유의 한 수영장에서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을 골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과 목 의원이 파주시 소유의 한 수영장에서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을 골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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