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에서 열린 권 씨의 강도살인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의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에 유기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는 범행을 도운 직장 동료 B 씨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교화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범에 대한 살해를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으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법정에 나온 권 씨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기에 사형에 만족한다"며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느껴 숨쉬는 것도 힘들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이하는 제게 의미가 없으니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세번 넘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눈을 감을 때마다 피해자가 나와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내려집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