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백윤식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일부 내용 삭제해라"
입력 2023-05-03 10:22  | 수정 2023-05-03 10:32
배우 백윤식 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 백 씨와의 사생활을 담은 내용을 쓴 책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 씨 측이 문제삼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책을 판매·배포·광고해서는 안 되며 이미 출판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백 씨가 낸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백 씨가 방송사 기자 출신인 A 씨와 서른 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결별한 뒤 A 씨는 "백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백 씨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해 백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A 씨는 백 씨와의 열애, 이별담을 다룬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고, 백 씨는 사생활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 씨는 앞서 사생활 내용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A 씨 측은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백 씨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 이용한 걸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오늘 1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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