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10만원…저소득층 최대 1440만원
12일까지 5부제 모집…15일부터 자율 신청
12일까지 5부제 모집…15일부터 자율 신청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신청을 5월 26일까지 받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은 가입 연령이 15세~39세로 상향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에 도입돼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년 만기땐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합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첫째 목요일(4일)은 4·5·9·0, 둘째 주 목요일(11일)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합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가입기준 개선으로 청년들의 신청 확대가 예상된다”며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