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실 사람'에 넘어갔다…합의금 8천만 원 뺏기고 무릎 꿇고 빌고
입력 2023-05-02 18:50  | 수정 2023-05-02 19:36
【 앵커멘트 】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유도하고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후배인 여중·여고생을 동원해 '술 마실 분'이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열어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8천만 원 넘게 빼앗긴 피해자도 있었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갑니다.

다른 남성 2명도 차에서 내리더니 뒤따릅니다.

잠시 후 나타난 또 다른 남성.


앞서 들어간 3명의 남성을 모텔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불려나온 남성들이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돈을 이체합니다.

피의자가 남성들과 모텔로 들어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고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모습입니다.

모텔 객실로 들어간 남성 3명 중 2명은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고 함께 술을 마시는 역할을 한 바람잡이였습니다.

또 다른 모텔에선 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합의금을 보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전국의 모텔 곳곳에서 후배인 여중생과 여고생 등 미성년자를 동원해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들은 '술 마실 분'이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열어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어울리게 하고서 범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이 이들에게 보낸 합의금은 2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태웅 /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력팀장
- "최하 400만 원부터 최대 1인당 8600만 원까지 계좌 및 현찰로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공동공갈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의자 12명을 검거한 경찰은 주범 7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이우주
화면제공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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