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1만 5,000명 넘어…한달새 2.8배
입력 2023-05-02 10:26  | 수정 2023-05-02 10:44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다달이 200만 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천 명대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오늘(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 5천 290명에 달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 5천 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는데,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5천 410명이었던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해가 바뀌자마자 1개월 만에 2.8배로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줍니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며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천 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월 200만 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이기에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 4천 660원으로 월 260만 원을 넘었습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 7천 603원으로 작년 12월(월 58만 6천 112원)보다 3만 1천 491원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 6천 264명이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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