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걷던 부부 덮친 음주운전 차량…아내 사망·남편 중상
입력 2023-05-02 09:20  | 수정 2023-05-02 09:25
전북 완주경찰서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20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면허취소 수준
원희룡 "음주운전은 살인행위…패가망신시켜야"

전북 완주에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 6분께 2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숨졌습니다.

남편 역시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보행로가 없는 도로 갓길을 걷던 부부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켜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음주운전 적발 시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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