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30년 선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오늘(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은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면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게 각각 1심과 같은 무기징역·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검찰도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간 이은해가 피해자 윤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 심리로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30일 오후 2시 10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