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 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사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하고,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노원구청은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그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A 사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지만, A 사는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 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 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식재료 선정은 영양교사의 직무가 맞지만 A 사에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구청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