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이 절반 넘어
근로자의 날 일해도 휴일근로수당·보상휴가 안 준다…39% 응답
근로자의 날 일해도 휴일근로수당·보상휴가 안 준다…39% 응답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일) 취업정보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09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0.4%는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24일 진행됐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는 응답자 중 59.1%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기업 소속으로 조사됐습니다.
5~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은 24.4%,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1.2%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근로자의날법은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한 휴일은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근로자의 날에 쉬면 근로자, 일하면 노동자"라는 자조적인 말도 나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집계됐습니다.
36.4%는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나타났습니다.
5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곳은 11.8%에 불과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