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두는 법 반드시 개선돼야...직역 간 신뢰·협력 흔들려 안타까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겠다며 지난 25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오늘(30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곽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곽지연 회장을 만나 안타까움을 표하고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국가 자격시험 응시 학력 요건이 간호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업계고나 간호학원 등은 학력 기준이 '고졸'이 아닌 '고졸 이상'이 되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회장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무협 관계자는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후송을 거부하다 조 장관과 의사의 권유로 우선 검사만 받겠다는 게 곽 회장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