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운전자 차량에 방지 장치 최장 5년간 부착
알코올 일정 기준 넘게 감지되면 시동 안 걸려
알코올 일정 기준 넘게 감지되면 시동 안 걸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일(오는 1일) 대표 발의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김 대표가 당 대표에 오른 뒤 대표로 발의하는 첫 법안으로,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방지장치를 작동해본 뒤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해 부착 기간 내 같은 위반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일반면허로 자동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