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처리 불만' 휘발유 뿌리며 공무원 위협한 60대 집유
입력 2023-04-30 15:42  | 수정 2023-04-30 15:59
법원 깃발.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이르게 된 점 등 고려"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6일 현장 점검차 자신의 사슴 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2리터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휘발유)을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이겠다며 이들을 위협한 혐의입니다.

A 씨는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섯 달 전, 사육하던 사슴이 가축전염병에 걸리자 모두 살처분한 A 씨는 재입식을 신청했지만, 위생상 이유로 관련 절차를 거부당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공무원 일부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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