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갑질 중 '괴롭힘' 가장 많아...제보자 61% 차지
입력 2023-04-30 15:21  | 수정 2023-04-30 15:3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거리 투표 /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3대 갑질 '괴롭힘·야근·징계 및 해고' 꼽혀
신고 건수 중 절반가량은 보복 갑질까지 당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초부터 지난 26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가운데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신원이 확인된 제보 607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으며, 노동시간·휴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임금(139건)과 근로계약(88건) 관련 갑질을 당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젠더폭력과 근로감독관에 관련된 제보도 각각 55건과 46건(이상 중복 포함)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어떤 형태의 괴롭힘을 당했냐는 물음에 따돌림과 차별·보복을 당했다는 신고가 196건(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밖에도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 단체에 들어온 제보 건수 중 163건은 회사나 노동청에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107건, 신고 이후 '보복 갑질'을 당했다는 경우는 75건인 것으로 확인돼 갑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은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과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해 신고를 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특별히 감독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한 사원에게 차별 대우나 보복을 하면 징역형 등을 내려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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