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공무원 시켜줄게"...취업 미끼로 10억 뜯은 40대 징역형
입력 2023-04-30 14:49  | 수정 2023-04-30 14:59
수원지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취업 알선 미끼로 총 10억3천여만원 뜯어내
4년 넘게 공무원인 척하며 피해자들 속여
자신이 사무관으로 일한다면서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뽑아주겠다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8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는 정부와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B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다. B의 주관 사업에 당신의 자녀나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또는 준공무원 대우)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각종 등록비와 채용비 등이 든다며 피해자 2명에게 약 10억 3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B투자사업단도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취업 알선을 미끼로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 회복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것 또한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돼 양형을 이처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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