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떨어뜨려 방치한 친모 "죄송하다"
입력 2023-04-30 14:18  | 수정 2023-04-30 14:32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여) 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모 "아이 숨진 것 알고 있었다"
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4살 A 씨는 오늘(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에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검 결과 B 군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이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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