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통 간식에서 화장품 맛이"... 시어머니 사업 경쟁업체 방해 혐의 40대 벌금형
입력 2023-04-30 13:42  | 수정 2023-04-30 13:46
벌금형 (PG) / 사진=연합뉴스
시어머니 운영 식품사업 경쟁 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혐의
2심에서 항소 기각, 벌금 200만 원 선고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가짜 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세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3세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오후 한 온라인 마켓에 거짓으로 구매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 후기는 20대인 자신이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시아버님이 평소 자주 사드시는 C업체의 제품만 못하다면서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20대가 아닌 40대이며, 예비 시아버지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B 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A 씨가 이런 리뷰를 올려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다른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C업체는 A 씨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품 사업으로, B 씨의 업체와 경쟁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1심에서 A 씨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C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가 작성한 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상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위주의 내용이므로 허위가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A 씨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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