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 최적 대안 아니다"
입력 2023-04-30 10:28  | 수정 2023-04-30 11:32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서비스 점검차 장기요양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간호법안 의결에 따라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국민 건강의 목적 아래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일정에 대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 이후 요양시설의 간호·돌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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