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연구원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뇌출혈로 사망 추정...외상 흔적은 없어"
경찰 "건강에 이상 징후 있었는데 친모가 방치해 숨져"
경찰 "건강에 이상 징후 있었는데 친모가 방치해 숨져"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군이 다친 날짜와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남편 역시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6일 배달 일을 하다 A 씨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고, 이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학대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부상 시점은 사망하기 1주일 내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