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일 가까이 지적장애 동창 감금하고 가혹행위한 20대들
입력 2023-04-29 09:58  | 수정 2023-04-29 10:07
피고인 (PG) / 사진=연합뉴스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법원, 죄의식 전무하다며 1심 실형… 피해자 측 엄벌 촉구
검찰 측 항소… 피고인들도 양형부당 추정 불복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을 19일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19일간 강원 동해안과 경기지역 모텔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 A씨를 가둬놓고 감시하거나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A씨를 대상으로 렌터카 비용을 뜯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가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갈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가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거나 물고문을 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단 폭행 (PG) / 사진=연합뉴스 ([장현경,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나타난 A씨는 6주에 가까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 당국에서 신병을 처리해야 하는 B씨를 제외한 가해자 C씨는 구속상태로, D씨와 E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강요 등 9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은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C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D씨와 E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어 더 중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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