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통학차 기사 A(56)씨의 변호인이 오늘(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제(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을 찍어줬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