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간호조무사 등 "5월 4일 부분파업…전면파업은 추후 논의"
입력 2023-04-28 16:49  | 수정 2023-04-28 16:56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8/사진=연합뉴스
"주말에 의료 직역 단체별로 파업 일정 논의"…"대통령, 올바른 결단 내릴 것"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목요일인 4일 부분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시간대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파업에 의료연대의 모든 단체가 다같이 참여할 것인지 묻자 "그럴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입니다. 의협 등은 법안의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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