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만 20회…수당도 챙긴 경찰관 해임 ‘확정’
입력 2023-04-28 15:34  | 수정 2023-04-28 16:10
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매일경제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뒤 허위 수당을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경감 A씨가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20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근무 태만한 혐의를 받습니다. 근무지를 11회 이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해 수령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총 8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9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비위 행위가 포함돼 있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