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아닌 ‘혐의없음’…사치 인정” 주장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저격했던 신평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오늘(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입은 호화 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며 그러자 김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그것이 허위사실일 리가 없다고 변소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역사적 용단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된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즉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며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지나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2023년 4월 19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평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은 후 당연히 김정숙 여사”라고 자답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는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는가”라며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적어도 한 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5일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달 28일 납세자 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며 저들의 무지막지하고 야만스러운 행패와 겹쳐 무시무시한 느낌마저 든다”는 글을 올리며 해당 사안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