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동거 남성 베란다 감금·폭행해 살인한 30대 '징역 25년'
입력 2023-04-28 08:59  | 수정 2023-04-28 09:18
/사진 = 연합뉴스
온몸에 둔력 손상 입은 상태서 저체온증으로 사망

동거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동거 남성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 씨(사망 당시 31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 씨를 알게 돼 한 달 뒤 교제와 함께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B 씨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외도한 사실이 없는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지속적으로 추궁하거나 집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속옷만 입은 B 씨를 일주일간 베란다에 가둔 A 씨는 쇠로 된 삼단봉으로 B 씨를 때린 뒤 방치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온몸에 둔력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살인·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학행위를 당해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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