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간호·의료법 개정안'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다음주부터 파업…12일 총파업 유력
입력 2023-04-27 21:54  | 수정 2023-04-27 23:3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4.27 [대한의사협회 제공.]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반발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다음 주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13개 단체가 결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부분 파업을 한 뒤 일정과 규모를 확정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총파업 날짜는 다음달 12일이 유력해 보이는데, 날짜 몇 개를 두고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파업 시기를 늦춘 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지켜본 뒤 행동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나누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해 나라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 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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