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마나 멈춰야 하죠?"…1시간에 우회전 위반 30여 대
입력 2023-04-27 19:00  | 수정 2023-04-27 19:40
【 앵커멘트 】
차량 우회전을 할 때 이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죠.
오늘 불시에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 위반 차량이 1시간에 3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운전자들은 얼마나 멈춰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도산대로의 한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우회전 하실때 일시정지 안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택시기사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예외 없이 단속되고, 앞차를 따라 무심코 우회전을 한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 "앞에 차가 가기에 저도 그냥 자연히 그 흐름에 따라서 왔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서울의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설치된 우회전 신호가 낯설다보니 못 보고 그냥 우회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우회전 신호 위반 차량
- "잘 모르겠어요, 왜 적발됐는지. 우회전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회전은 난 신호를 보지도 못했고…."

경찰 단속 결과, 강남 일대에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이 1시간에 30대가 넘었습니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멈춘 뒤 출발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박상도 /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경장
- "일시정지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5조 신호지시 위반이 됩니다.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멈춰야 하는지, 앞차를 따라갈 때는 상관없는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앞 차랑) 따닥따닥 가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 일시정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 차를 따라가요. 선생님이 서야된다니까요.

▶ 인터뷰 : 한선혁 / 서울 신대방동
- "예를 들어 몇 초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나 어느 정도 인지를 체감할 수 있게 시행이 됐으면…."

경찰은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은 만큼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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