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른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결국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어요?
【 기자 】
네, 오늘(27일) 오후 2시 16분부터 진행된 본회의는 약 10분 전에 종료됐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직역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179명, 154명으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한 건데,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들을 강구…."
【 앵커멘트 】
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죠?
【 기자 】
패스트트랙이라고도 하죠.
법안이 표류하는 걸 막는 제도인데, 최장 240일, 8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연말에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던졌습니다.
▶ 인터뷰 :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두 건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은 야권발 김건희 스토킹법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특검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대표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한 쌍방탄, 정치적 꼼수를 부렸다고, 또 정의당을 향해서도 야당의 방탄 들러리 됐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현장중계 : 조병학 PD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른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결국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어요?
【 기자 】
네, 오늘(27일) 오후 2시 16분부터 진행된 본회의는 약 10분 전에 종료됐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직역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179명, 154명으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한 건데,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들을 강구…."
【 앵커멘트 】
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죠?
【 기자 】
패스트트랙이라고도 하죠.
법안이 표류하는 걸 막는 제도인데, 최장 240일, 8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연말에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던졌습니다.
▶ 인터뷰 :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두 건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은 야권발 김건희 스토킹법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특검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대표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한 쌍방탄, 정치적 꼼수를 부렸다고, 또 정의당을 향해서도 야당의 방탄 들러리 됐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현장중계 : 조병학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