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 인사이드] 등록장애인 265만 3,000명...장애인은 지금 평등한가?
입력 2023-04-29 13:00 
국내 장애인구 현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 2(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시행 중인 장애인 등록제도는 2011년도부터 10여 년 간 시행 중입니다. 신체적 장애(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창자 샛길 · 요로, 뇌전증),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제도에 따라 구분되는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44.3%)이고, 다음으로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 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습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 장애(0.3%), 심장장애(0.2%), 안면장애(0.1%) 순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청각(32.0%), 지체(16.7%), 뇌 병변(15.2%), 신장(10.3%)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감소세(11년 52.9% → 22년 44.3%)를 보였습니다. 반면, 청각장애(11년 10.4% → 22년 16.0%), 발달장애(11년 7.2% → 22년 9.9%), 신장장애(11년 2.4% → 22년 4.0%)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 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 8,000명(42.2%)이었고,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 5,000명, 22.0%),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 3,000명, 0.5%)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62만 6,000명, 23.6%)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70대(57만 4,000명, 21.6%)가 뒤를 이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명) 중에서는 70대(2만 명, 24.7%)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1만 2천 명, 20.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국내 장애인은 작년 말 기준으로 265만 3,000명입니다. 전년대비 8,000여 명이 증가했고,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5% 수준인 약 10억 명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다소 적은 수치로 보이긴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고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국내 장애 인구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 발생 원인의 88.1%가 후천적 요인이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장애의 후천적 위험 요소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52.8%(140만 2,000명)로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노화의 원인으로 발병되는 노년기 장애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 인구 비율의 변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내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구가 2000년 145만 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 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 때문인 차별을 금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장애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한 평등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한 단계 성숙시킬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삶은 어떨까요?

장애인, 정말 차별받고 있지 않는 것일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휠체어 오르고 내림 설비, 점자블록 등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교통약자 법상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은 77.3%로 조사됐고, 교통수단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철도(98.9%),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항공기(73.7%)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철도시설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높은 설치율에도 혼자서는 이용이 어려운 경우와 오르고 내림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 비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는 낮은 턱 하나에도 이동이 불가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기준으로 30.6%(10,828대)입니다. 하지만 농어촌버스는 1.4%, 마을버스는 3.9%의 도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포함한다면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5.8%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가 4대 중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광도 쉽지 않습니다. 2021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여행의 연간 경험률은 93.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80~90%가 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을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시설이 8,567개가 있습니다. 명소 총 5,728곳, 식당 1,702곳, 숙박시설 1,135곳인데, 실제로 제대로 무장애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장애인 혼자서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곳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80% 정도가 편의시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도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와 공무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근로자 수는 91년 10,462명에서 2021년 2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수도 91년 1,600여 명에서 2만여 명이 증가한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도 50%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중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삶 전체를 둘러보진 못 했지만, 몇 가지 수치만 보아도 장애인의 삶이 완전한 평등을 이뤘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도 사회적 인식의 관점으로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디더라도 꾸준한 관심과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아진 환경에 가까워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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