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돈 있는데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내일 구속 기소
입력 2023-04-27 16:30  | 수정 2023-04-27 17:00


검찰이 5년 간 상습적으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주를 내일(28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중순 PC방과 과외 교습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5년 동안 1,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사업주 A 씨의 자산을 살펴본 결과 A 씨는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최근 6개월간(2022년 10월~2023년 3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6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두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이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었는데, 검찰은 체불 액수에 관계없이 정식 기소를 적극 활용해 이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벌금을 내겠다는 생각 대신 임금 지급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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